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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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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1-08 12:33:44, 조회 : 4,175, 추천 : 969 |

학교보건법 시행령
[시행 2008. 8. 4] [대통령령 제20949호, 2008. 8. 4, 전문개정]
제20조(학습환경조사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, 비산먼지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,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,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(교사)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③ 교육감은 학교의 휴교ㆍ이전 또는 임시이전을 결정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은 조사하여야 한다.
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, 방법 및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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